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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이며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2월 21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얼른 확인해 볼까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법인사업자
22년, 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사업공고일 기준(24.2.15) 국세청 조회 폐업상태는 지원대상 제외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지원 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계약자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와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기간 : 24.2.21~4.20
비계약자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전기요금 납부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신청기간 : 24.3.04~5.0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내용에 따라 문의해 안내받을 실 수 있습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으며 중복수급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함.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함.
※ 영세소상공인 지원혜택 참고하셔서 최대 20만 원까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