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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서울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해요. 지난해 출산율 0.55명으로, 이번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단, 2회 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부부 중 최소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120 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하거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래 사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난임 지원 정책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