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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2023년 하반기분 신청은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니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